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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208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징제6127호의 징수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9.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831)에서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벌금을 미납하였고, 피고는 2019. 3. 28. 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임을 이유로 원고 본점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D, 3층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각 물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6년경 위 각 물건들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원고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동일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대표이사, 사무실주소, 업무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원고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압류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물건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물건을 전전양수한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물건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초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