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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583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1.부터 2015. 3. 13.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데, 2014. 7.부터 2015. 3.까지의 임금 합계 24,287,481원 및 퇴직금 5,410,683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와 같은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원고 ㆍ 피고 회사 대표자와의 확인을 거쳐 체불 임금등 ㆍ 사업주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등 29,698,164원(임금 24,287,481원 퇴직금 5,410,69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①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은 동서 사이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② 체불 임금등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중 약 2,190만 원 상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③ C의 처 D가 원고의 처 E에게 대여한 933만 원 상당이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등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①, ②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③ 주장에 관하여는 설사 D가 E에게 933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E이 위 금원을 일상가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원고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