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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5208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소외 D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채무자 D의 연대보증 ⑴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3. 28.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⑵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E의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⑶ E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F”)에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인 1차 2016-03-28 85,000,000 2017-03-27 (2020-03-25) 일반자금대출 2016-03-29 100,000,000 D 2차 2016-03-28 144,500,000 2017-03-27 (2020-03-25) 일반자금대출 2016-03-29 170,000,000 D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⑴ E는 2019. 5. 28.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9. 6. 12. 폐업하였다.

⑵ 원고는 F의 보증채무 이행요구를 받고 2019. 6. 28. 1차 대출원리금 77,057,464원(원금 76,500,000원, 이자 557,464원) 및 2차 대출원리금 110,190,316원(원금 109,395,000원, 이자 795,316원) 합계 187,247,78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⑶ 원고는 2019. 6. 28. E에서 1,023,000원을 회수하고(대위변제 잔액 186,224,780원), 채권보전비용 1,113,363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편 위 회수금 1,023,000원에 대한 1일간의 확정 지연손해금 224원이다.

다. 처분행위 ⑴ D은 2019. 3.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19. 3.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D은 2019. 4. 19.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하고, 2019.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의 채무초과 여부 ⑴ 책임재산 : 약 2억 5,000만 원 별지 1 목록 부동산 : 33,422,000원(평가액 73,422,000원에서 2008. 1.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공제) 별지 2 목록 부동산 : 약 217,000,000원 단, 편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