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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9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C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4차로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과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