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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254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F 주식회사가 2019. 3. 18.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05호로 공탁한 공탁금 102,3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8998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252,720,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기한 돈)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을 채무자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제3채무자로 한 청구금액 6천만 원인 채권가압류(청주지방법원 2018카단51420호)에 의한 집행채권자(2018. 10. 25. 결정문 도달)이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B을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101508호로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02,360,808원이고, 2018.10.30. 결정문 도달)를 집행한 채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B을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115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은 101,309,370원이고, 2018. 11. 5. 결정문 도달)을 받은 집행채권자이다.

다. 피고 B은 2018. 6. 7. 원고에게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다만, 원고가 위 피고에게 공급하여 위 피고가 소외 회사에 납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에 한정)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채권금액 및 양도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서의 공란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보충권부여증에 기재된 일자는 계약일 이후인 같은 달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와 같은 날 피고 B이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서면에 작성되어 있고, 채권양도통지서 부분에는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