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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52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해외사용 분 일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33 내지 335, 411 내지 416, 525 내지 530, 537 내지 539번 각 기재 카드 사용 액] 와 동물병원 사용 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01, 103, 139, 224, 295, 432, 476, 555번 각 기재 카드 사용 액]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D과 함께 2011. 10. 1. 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공연장비 및 기기 임대 설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B은 2011. 10. 1.부터 2012. 9.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B, D과 피해자 회사 운영경비를 각 구성원이 개인 신용카드 등으로 선결제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를 보전 받는 형태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42,399,903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은 27,632,738원에 불과 함에도,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