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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17. 22: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그곳에 마이크를 수리하러 온 피해자 F(3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7. 23: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별건 벌금미납 수배가 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수배를 피하기 위해 마침 소지하고 있던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친동생 J의 주민등록증을 위 I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J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받자, 자신의 친동생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용지 ‘확인인’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고,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2013. 12. 18. 01:1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위 1항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찬가지로 마치 위 J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K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