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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8 2017가단638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7. 4. 27. 원고와 D과 사이에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고들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를 불법체포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0,000원의 지급할 것과 별지 기재 사죄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