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4:57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에 있는 서 청주 우체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실 확인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