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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 와 싸우는 것을 말린 사실만 있을 뿐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인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 와 이 사건 마트에서 싸운 일로 위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 B가 나타났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눌렀다‘ 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 및 피고인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한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니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자신과 여자 친구가 함께 말렸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 언니인 피고인 A를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잡아당기니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 심에서는 ‘ 어깨를 한 번 툭 친 것밖에 없다’ 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