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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16 2014가합3058

간접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5. 5. 21.경 전남 해남군 B 일원에 하수관거, 상수관로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B하수관거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2006. 3. 10. ‘C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주식회사는 2007년경 F 주식회사, 2011년경 G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와 함께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출자비율 : 원고 50%, D 주식회사 45%, E 주식회사 5%,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원고 등은 2005. 7. 7.경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

등은 2005. 7.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총공사준공일을 '2010. 8. 1.(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부기하여 1차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B 하수관거 정비공사 (1차) 계약금액 : 5,253,44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 21,489,958,000원 착공연월일 : 2005. 8. 2. 준공연월일 : 2006. 8. 1. 총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총괄계약의 변경 차수 구분(계약일) 차수 공사기간 차수 공사대금 총공사기간 총공사대금 1차 최초계약 (2005. 7. 27.) 2005. 8. 2.~ 2006. 8. 1. 5,253,443,000 2005. 8. 2.~ 2010. 8. 1. 21,489,958,000 변경계약 (2006. 5. 9.) 〃 4,881,223,000 ( 372,220,000) 〃 21,378,720,000 ( 111,238,000) 변경계약 (2006. 9. 26.) 〃 〃 〃 21,854,670,000 ( 475,950,000) 2차 최초계약 (2006. 6. 1.) 2006. 6. 1.~ 2006. 12. 31. 4,135,351,000 〃 21,378,720,000 변경계약 (2006. 12. 28.) 2006. 6. 1.~ 2007. 3. 23. ( 82일) 〃 〃 21,631,830,000 ( 222,840,000) 1차수 계약 중 2006. 9. 26.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은 21,85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