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42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수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10. 20.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사이에 처 소유의 경남 남해군 B 답 1,398㎡ 중 924㎡, 국유지인 C 하천 부지 103㎡를 3미터 상당 성토하거나 5미터 상당 절토하는 방법으로, 합계 총 1,027제곱미터의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토지 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외에도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 부산, 경남 남해군에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여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경남 남해군 B은 답인데 위와 같이 형질 변경하고 기존 형태의 답으로 원상 복구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불법 형질 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면 특별 예방 등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