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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7 2017구단709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7. 05:40경 군포시 부곡동 휴먼시아아파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오차가능성과 개인의 특성,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혈정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23:30경, 호흡측정 시각은 다음 날 05:42경, 혈액채취 시각은 06:35경이다.

②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 호흡측정 결과 0.089%로 측정되었고, 혈액채취 결과 0.096%로 측정되었다.

피고는 혈액채취 결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