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308404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94,645,496원과 그 중 41,251,14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연대하여 94,645,496원과 그 중 41,251,148원에 대하여는 2016. 9. 1.부터, 5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