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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9고단4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 아산시 B 임야(1,477㎡), C(347㎡), D(1,454㎡), E(472㎡), F(186㎡), G(2,647㎡) 보전산지 등에서 인삼밭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정지 작업을 하여 합계 6,583㎡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34,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Ⅰ), 실황조사서(Ⅱ)

1. 각 피해지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각 현장사진 1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1. 수사보고서(훼손면적 산출), 측량도면,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연혁별 항공사진Ⅰ(2010년 ~ 2017년), 연혁별 항공사진Ⅱ(2010년 ~ 2017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확확인서, 임야도, 산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6,583㎡ 면적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인삼을 경작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 가장자리에 있던 참나무 4그루, 아카시아 나무 15그루 가량을 베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인삼밭 경작을 위하여 정지작업 등을 하기 이전에 이미 소에게 먹일 풀을 경작하는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