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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7고정3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360』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2. 7. 14: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은 ‘ 크레인’ 게임 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3361』 피고인은 지체 장애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0:00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택시 조수석 시트에 오줌이 새 피해자가 세 차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다리를 휠체어를 이용하여 수차례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사진 『2017 고 정 3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피의 자 휠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 영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인 것일 뿐 피해자를 휠체어로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된 당시 상황,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