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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13 2019고정23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원룸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원룸 세입자이다.

1. 주거침입

가. 2018.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0:00경 위 원룸 E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가 방에서 친구와 함께 잠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나간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6. 12. 11: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2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