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10: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골프 연습장 앞 노상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있었다’ 는 112 신고를 한 후, 전주 완 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출동하여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사유지인 이면도로 공터로서 불법 주정 차 금지구역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단독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I과 성명 불상의 주민 3-4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이 새끼는 예전에도 그렇게 하곤 또 그러네,
야 임 마 니가 예전에도 내 차 블랙 박스 칩을 건드려 지금도 블랙 박스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야 지미 씨 벌 어린 놈이 되게 말 많네,
야 이 멍청한 놈 아 너한테 는 안해 다른 경찰 불렀으니까 그만 하고 가라 ”라고 욕설을 계속하여 약 15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위 진술이 허위라
거 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