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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5.선고 2015고단1153 판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행,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5고단115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

강○○ ( 1968년생 ), 일용노동

검사

홍석기 ( 기소 ), 박철량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허상수 ( 국선 )

판결선고

2015. 10.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20 : 30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고△△ ( 여, 53세 ) 이 운영하는 A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피고인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자 화를 내며 10분 동안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피고인은 2015. 7. 18. 02 : 30경 제주시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119구 급차로 위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인 양○○ ( 50세 ) 이 담당 간호사에게 피고인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주사 바늘을 뽑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응급환자가 아니냐. " 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23 04 : 0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김○○ ( 56세 )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자리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행인인 피해자 이○○ ( 26세 ) 와 피해자 고○○ ( 27세 ) 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이○○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 고○○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15. 8. 8. 23 : 30경 제주시 연신로6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에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에 취한 이유로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 시청으로 데려가 달라. 주폭팀 1층 끝에 있는 거 씹할 해봐라. " 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 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행위 등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