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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1 2016노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및 다 항 각 범행은 2013년 경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 3의 나 항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를, 제 3의 다 항 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를 각 적용하였다.

그런 데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그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