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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가단9454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4/45 지분에 관하여 2017. 8. 4.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