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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주유소를 신축 시 구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17 | 부가 | 1994-08-04

문서번호

부가46015-1617 (1994.08.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법인으로부터 공장용 토지, 건물을 함께 구입하고 건물용도가 맞지 않아 구건물을 철거하고 동대지위에 주유소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당사가 사용코저 합니다. 이때 당초 매입한 공장용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