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2. 18. 설립되어 원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12. 3.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 ‘참가인이 ①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회사의 파산을 선동하고, ② 원고 회사에 대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4대 보험 미납에 대한 고발 및 퇴직연금 미적립에 대하여 진정을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가 부착한 공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게시판을 통해 유포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7. 4. 7.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8.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① 원고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2015. 10.경부터 2017. 2. 14.까지 소속 근로자들과 교섭대표노동조합 분회장에게 ‘회사가 파산해야만 종업원들이 더 잘될 수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