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8. 27. 15:30경 화성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백토리 쪽에서 상신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으로 나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 진행차로를 가로질러 반대차로로 좌회전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좌석 오른쪽 문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위 가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용에 해당하는 보험금 3,565,7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안전 여부의 확인 없이 불법 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노외에 대기중이던 중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