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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93866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59,454원 및 그 중 236,837,281원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사실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절차 피고는 2010. 4. 8.경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 실효,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2010. 4. 14. 열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가 의결되었다.

2010. 8. 11. 열린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는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재조정이 의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피고에게 구 기촉법 제24조에 따라 SC은행의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였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2010. 11. 12. ‘SC은행의 채권은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매수하고 매수가격 20,177,149,584원을 SC은행에게 지급하되, 채권매수청구일인 2010. 8. 11.부터 매수가격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동양수호천사사모채권 1호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동양수호천사사모채권 2호, 동양수호천사사모혼합 1호 각 투자신탁의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각각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의결에 찬성하였고, 원고는 2011. 3. 2. 위 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위 각 투자신탁에 편입되어 있던 대우자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