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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들로 2013. 11. 4. 04: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I(24세)가 가는 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양아치가”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병신새끼, 졸았네, 도망가는 것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방금 뭐라 그랬노, 다시 한 번 말해 봐라”라며 항의를 받자, “씹할 놈아, 돌았나, 어디서 까부노,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가래침을 뱉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에 뱉은 가래침을 닦으라는 요구를 듣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인근 H식당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당 입구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