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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27경 인천 계양구 B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응급실을 찾아 간 동거인 C에게 “바깥에서 기다리라 했다”는 이유로 술 취해 소란을 피우자 병원직원인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6세) 등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F의 목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쇠골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E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