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의 매니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는 위 식당 종업원들이며,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및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는 사무실에서만 갈아입어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위 장소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할 계획을 세웠다.

1. 2013. 10. 18. 21:0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C’식당 탈의실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그 곳에 보관중인 주방 옷 사이에 숨겨놓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 및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3. 11.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C’식당의 면접을 보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미리 카메라 녹화기능을 작동시켜 구멍이 뚫린 상자에 위 카메라를 숨겨 놓았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그녀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