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5. 9.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 사당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총 731,500,000원(=2015. 9.경 체결한 1차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528,000,000원+2016. 1. 20.경 추가로 체결한 2차 도급계약상 금액 203,500,000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준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2016. 2. 3.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 30.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총 446,6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4,880,000원은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284,880,000원 중 200,000,000원은 2016. 12. 28.까지, 84,880,000원은 2017. 2. 28.까지 각 상환하고, 위 기일까지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공사 완료 시점부터 법정 이자금액인 연 20%를 부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합의에 따라, 피고 B, C는 피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4,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성일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