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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6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며,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을 폭행하는 등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공무집행 방해죄는 구 공무집행 방해범죄 양형기준 (2016. 12. 5. 의 결되어 2017. 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의 ‘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이고, ② 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