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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약 10109 근로 기준법위반 등...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7. 8. 9.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약 10109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 피고 인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17. 8. 24.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453조 제 1 항 본문은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 2 항은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약식명령 발령 전에 한 위 정식재판청구는 위 조항에서 정한 법령 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으로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인의 위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정식재판절차에 나 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 소송법 제 45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약 10109 근로 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11.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2017. 8. 24. 자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