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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9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B는 2018. 5.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을회관 ’에 이르러, B는 위 회관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5. 31. 0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과 B는 2018. 5. 31. 01: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세탁소 ’에 이르러, 위 세탁소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위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열리지 않자, 다시 B가 위 창문을 열기 위해 흔들었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B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E, M, G,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