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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5 2014고정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에게 손님이 술을 요구하면 술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2010. 10. 23. 02: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 등에게 맥주 4병을 제공하고, 특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는 맥주 2병을 제공하고, 2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는 3병을 제공하는 등 합계 87,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