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7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인천시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한 달 간 빌려주면 1 장에 4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3. 12.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0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층에 있는 우체국 상록회관 지점에서 체크카드( 카드번호 : B)를 발급 받은 후 위 우체국 상록회관 지점 근처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치서 (C, D), 압수 물총 목록 (C, D), 수사결과 보고 (C, D)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