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정용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7조 제 1 항 위반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정격 입력이 5350W 인 모델 명 F 핫 플레이트에 대해서 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1. 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독일에 있는 G( 이하 ‘G ’라고 한다 )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은 바 없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안전 인증의 표시 등도 한 바 없는 ① 정격 입력이 4800W 인 모델 명 F 핫 플레이트( 이하 ‘1 번 전기용품’ 이라 한다) 586개, ② 정격 입력이 5200W 인 모델 명 H 핫 플레이트( 이하 ‘2 번 전기용품’ 이라 한다) 418개를 각 수입하였다.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6조 제 2 항 위반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바 없는 1번 전기용품에 ‘ 인 증번호 I, 모델 명 F, 정격 단상 AC 220V 60Hz 4850W', 2번 전기용품에 ‘ 인 증번호 I, 모델 명 H, 정격 단상 AC 220V 60Hz 5300W '라고 각 안전 인증의 표시와 비슷한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