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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6노23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를 네 차례 강간하고 이후에 다시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 조( 각 강간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