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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피해자 C, L,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범행 후 이틀만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수용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딸 1명, 누나와 조카 4명)이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상습적으로 해 온 절도 범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2003년 절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200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2008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2010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에 앞선 범행으로 출소한 지 1개월만에 저지른 절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다), 드러난 범행 횟수만 해도 8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범행수법 역시 새벽시간 대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승용차를 골라 그 속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좋지 않은 점, 경찰에 체포된 상태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