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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29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음식점의 집 기류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업무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F에게, 당 심에서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