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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투약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시장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차 투약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동구 E 소재 F사우나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3차 투약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김해시 G 소재 상호불상의 닭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