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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23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2015. 3. 1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1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대표자로서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4. 3. 18.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보증 아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5. 2. 24.경 이자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12. 하나은행에게 합계 171,526,273원을 C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5. 3. 11.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171,526,273원의 구상채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