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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2 2013고합18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근무하던 여주시 소재 D편의점 본사에서 퇴사한 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18. 21:15경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택시 G 소재 H 편의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뒷 편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간 후 물건을 고르는 척 행동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0,000원, 즉석복권 350장 시가 350,000원 상당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02:53경 천안시 동남구 J 소재 K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 행동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5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 69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속도로cctv영상, 피의자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