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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8고단9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 주선인 중국 석도 선적 노 영어 D(117 톤, 200 마력, 쌍 타망 어선, 승선원 9명)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종 선인 중국 석도 선적 노 영어 E(117 톤, 200 마력, 쌍 타망 어선, 승선원 9명) 의 선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26. 21:00 경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출항하여 2018. 1. 28. 21:00 경 전 남 신안군 홍도 북서 방 53 해리( 북 위 34도 51분, 동경 124도 06분) 해상을 통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로 입역하여 조업 활동을 하였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8. 1. 31. 19:4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약 23 해리( 북 위 33도 38분, 동경 125도 08분, 영해선 외측 11해리 )에서 노 영어 E에 적재되어 있는 쌍 타망 어구를 투망하고 노 영어 D와 함께 북쪽 방향으로 끄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2018. 2. 1. 00:15 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위와 같이 투망된 어구를 끌면서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01:04 경 북위 33도 52분 동경 125도 07분( 영해선 내측 1.5해리) 해상에서 양망하여 아귀 등 잡어 540kg 을 포획하였고, 같은 날 02:36 경 북위 33도 51분 동경 125도 07분( 영해선 내측 1.1해리) 해상에서 노 영어 D에 적재되어 있는 쌍 타망 어구를 투망한 후 노 영어 E와 함께 남쪽 방향으로 끌면서 조업하다가 같은 날 02:52 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07분 대한민국 영해선을 이탈할 때까지 아귀 등 잡어 약 195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어로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