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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0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000만 원), 특히 추징 부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사기 범행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탁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은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