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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의 큰방 바닥에 구멍을 낸 다음 위 구멍을 통하여 물을 부어 피해자 C 소유의 201호의 큰방으로 물이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1호를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위 201호 천장에 구멍을 내고 물을 붓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전과 관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