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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우연한 호기심에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6월 ~ 1년 6월,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