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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618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6. 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8. 30. 02:30 경 피고인 A의 집에서, 같은 날 04: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7.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던 점, ② E은 2015. 8. 30. 05:20 피고 인 A의 집 앞 노상에서 세 번에 걸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E 이 칼을 들었고 작은 아들 B이 말려서 밖에 나왔고, 작은아들도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다친지 모르겠다’( 수사기록 제 186, 187 면) 는 취지로, 피고인 B은 ‘02 :30 경 E이 심하게 행패를 부렸고, 밖에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도망하기에 누나 F에게 연락을 했고, 04:40 경에는 화장실 간 사이 비명소리가 나기에 들어가 보니 E이 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엄마와 누나를 아래 깔고 때리고 있어 일으켜 세우고 말렸다’( 수사기록 제 207 면)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E이 칼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하였던 점, ③ 이후 검찰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