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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19가단7588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년경부터 피고의 청원공장에 인쇄수지판(골판지상자 표면에 그림이나 글씨를 인쇄하는데 사용한다) 등을 납품해왔다.

피고는 2015. 11.경부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가 납품한 인쇄수지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99,061,933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2014. 4.부터 2015. 1.까지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1,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였으나, 2020. 4. 1.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 납품하는 인쇄수지판의 단가가 2015. 10.경 5mm 수지판 28원/㎠, 7mm 수지판 30원/㎠, 조판비 9,000원이었는데, 2015. 11.경부터 5mm 수지판 25원/㎠, 7mm 수지판 27원/㎠, 조판비 8,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회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 D이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