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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330701

대여금

주문

1. 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

가. 12,711,000원 및 그 중 10,875,000원에 대하여 2015. 2. 25...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2. 25. 기준'은 이자를 2015. 2. 24.까지 산정하였다는 의미임).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⑴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중소기업자금대출 원리금 12,7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신용카드대금 부분은 이 사건 매매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제외된다). ⑵ 법률행위 피고B은2014. 3. 4.(등기부상 2013.3.4.)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C에게대금 123,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4. 3. 1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⑶ 사해행위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당시 피고 B이, 채무는 합계 400,982,000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 가액 합계 290,992,147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 위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 오히려 을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 3건(이 사건 부동산 포함)의 매매대금만도 합계 5억 9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②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를 통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