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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3 2017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숙암 리 산 400-6에 있는 숙암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평창군 진부면 방면에서 정선군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3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