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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23. 15:00경 서울 성동구 B 1층 128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유자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소유지번 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G’, 일자 란에 ‘2015년 1월 23일’, 서면결의자(조합원) 성명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한 다음 미리 새겨놓은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면결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자료(위조된 서면결의서 사진 캡쳐 및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